主要法令 2/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4. 7. 1. 06:5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및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 절차 마련(제25조의2 신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 본인, 친족이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접수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마련(제26조제3항제7호 신설)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 2014.7.8.] [대통령령 제25410호, 2014.6.30.,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4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개정 2014.1.28.>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3. 기간을 연장한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정법무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4조의3


          제4조의4(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입원하면 지정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치료감호시설 전체 수용인원 및 치료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4조의4


          제4조의5(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등에 드는 경비

2.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한 병동의 설치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를 받으려면 경비보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

2. 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4조의5


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

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시행일 : 2015.1.1] 제5조제2항

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시설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제6조의2(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할 때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서 등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받으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이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6조의2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ㆍ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회합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시행일 : 2014.7.31] 제13조제3항제3호의2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범위)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보건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

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4.7.31] 제13조의2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8조(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거나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 2015.1.1] 제19조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1조(결정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5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2.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30.]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4.6.30.>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⑤ 보호관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⑦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일 : 2015.1.31.]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개정규정 중 지정법무병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4.7.31] 제26조제4항, 제26조제7항


부칙  부칙 < 제25410호, 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