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16.4.1.]

산물소리 2016. 4. 2. 11: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紙質)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 [법무부령 제865호, 2016.4.1.,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조 삭제  <2008.12.12.>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 변호인 선임서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전문개정 2008.12.12.]

          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9.]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12.12.]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일 : 2014.1.31.] 제12조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9.]

                                  제13조(서약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12.12.]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6조(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12.12.]

                                                  제21조(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일 : 2014.1.31.] 제26조의3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9.]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받아 조사의 직무를 수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12.12.]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3조(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9.>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12.12.]

                                                                                  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에 따른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12.12.]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8.12.12.]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