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마련(제36조의3 신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절차 등의 마련(제47조 신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부금품의 접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마련(제51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사무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또는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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