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내용에 법률상담등 연계 및 수사지원을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검사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5항).
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내용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라.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을 추가함(제18조제1항).
마.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등의 주체를 시ㆍ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제32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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