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26호, 2015. 6. 22.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서식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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