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채권자가 건물인도집행 당시 당해 건물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 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33]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도집행을 위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은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케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채권자가 건물 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 곳에 남아 있던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집행관이 민사소송법 제690조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의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지 않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보관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0조 , 제695조 ,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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