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과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를 가지고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4. 자 92마214 결정
[대체집행][공1992.9.1.(927),2358]
【판시사항】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에 관한 주장이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써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에 관한 주장이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써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8. 자 77마211 결정(공1977,10237)
1979.4.11. 자 79마95 결정(공1979,11934)
1990.12.27. 자 90마858 결정(공19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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