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9다98980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6. 5. 6. 15:05

<法21>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

  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무관승진2016>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판시사항】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공1998하,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