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④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x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공2015상,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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