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고,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法18>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소극)
[2]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3조 , 제5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2] 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공1987, 222)
대법원 1991. 1. 31.자 90마892 결정(공1991, 954)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공1992, 1816)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2즈합4 결정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0) | 2016.03.02 |
---|---|
2000마724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0) | 2016.02.29 |
92다527 판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0) | 2016.02.10 |
91마500 결정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 (0) | 2016.01.26 |
* 2011다54587 판결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0) | 201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