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③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6.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공1992.8.1.(925),2111]
【판시사항】
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소정의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나. 전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여 오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경매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의 행사가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인되어야 할 경우라. 전경락인이 위 “가”항의 법조항에 의한 대금납부를 허용받기 위하여 첫번째 재경매기일에서 소란행위로 경매불능의 결과를 초래하고, 두번째 재경매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면, 두번째 재경매기일 3일 이전에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더라도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 할 수 없어 그 대금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8조제4항에 의하면,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입대금, 지연리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매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따라서 3일째 날이 포함된다)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재경매명령의 취소를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이고, 전경락인으로서는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매입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 제5항, 제6항소정의 불이익을 면하게 되고, 더욱이 위 법조항에서 “…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법조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여 오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경매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자 상호간 이해관계가 서로 경합되므로 모든 권리행사에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 사회성과 적법성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것이 권리의 사회성과 적법성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권리의 행사는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전경락인이 위 “가”항의 법조항에 의한 대금납부를 허용받기 위하여 재경매명령 후 시행된 첫번째 재경매기일에서 의도적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종하는 등 하여 경매불능의 결과를 초래하고,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부득이 두번째 재경매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면, 설사 두번째 재경매기일 3일 이전에 위 법조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금납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8조 제4항,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다.라. 민사소송법 제1조 다.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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