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2다527 판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산물소리 2016. 2. 10. 10:04

<法18>③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

  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집40(2)민,199;공1992.9.1.(927),2391]


 

【판시사항】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의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경우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58조
나.다. 민법 제279조
나. 민법 제187조
다. 민법 제404조, 제100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87 판결(공1979,12193)
1985.2.26. 선고 84다카1578,1579 판결(공1985,469)
1992.7.14. 선고 92다4925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집15③민323)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