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시행 1999. 1.27] [대법원규칙 제1584호, 1999. 1.27, 전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청구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서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대법원장등의 징계청구)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원도서관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징계결정기간)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절차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결정서)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제8조 (징계의 집행)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84호, 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법관징계청구서
[서식 2] 출석요구서
[서식 3] 징계결정서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0) | 2010.12.16 |
---|---|
법관징계법 (0) | 2010.12.15 |
국어기본법 시행령 (0) | 2010.12.1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0) | 2010.12.14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0) | 201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