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8다20929 판결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산물소리 2015. 12. 21. 17:45

<司50>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136;공2001.12.1.(143),2417]


 

【판시사항】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시위의 속성과 그와 같은 경우 바로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위를 저지한 경찰공무원의 과실은 극히 작다고 보이는 반면, 시위자들에게도 시위 방법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2] 양심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위목적에 비추어,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나, 시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시위관여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시위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지할 것이냐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사항인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위의 해산요건으로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경우 미신고의 경우처럼 곧바로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당해 시위를 저지해서는 아니 되고 신고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냐에 관하여 시위 당시까지 이 점에 관한 선례, 학설이나 판례가 없었으며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뜻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시위현장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바로 시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시위자들로서도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고의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과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차도 일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 등, 시위자들과 경찰공무원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특히 경찰공무원들의 과실이 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시위의 저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 제6조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이장호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0. 선고 97나436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