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2003. 10. 30.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략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34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62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1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 제2항·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제27조·제27조의2·제30조 또는 제48조의4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제20조 내지 제20조의3·제25조 제4항 및 제5항·제48조의6·제56조 제1항 및 제2항·제59조 내지 제61조 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7. 제74조 제1항·제74조의2 제1항 또는 제7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 제2항·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제27조·제27조의2·제30조 또는 제48조의4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5.제20조 내지 제20조의3·제25조 제4항 및 제5항·제48조의6·제56조 제1항 및 제2
항·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5의2.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
6.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7. 제74조 제1항·제74조의2 제1항 또는 제7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0조의6 또는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70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6. 삭제
7. 제71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8조의2 제1항 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7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제12조 제3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 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 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2조 제3항·제15조 제3항 또는 제56조 제1항이나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 제12조 제3항·제15조 제3항 또는 제56조 제1항이나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에 한한다)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
2.제3항(제13조의2 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시장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도로교통법 제117조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13조 각호 또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2.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08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73조관련)
48.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승합자동차 등 30,000원, 승용자동차 등 30,000원
(주) 위 표중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제73조관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법 제62조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②법 제48조의2 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법 제48조의2 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헌재 1998. 5. 28. 96헌바83, 판례집 10-1, 624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2.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3. 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근
대리인 변호사 유길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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