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령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실시(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2호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상이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교육지원 등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임무 관련 부상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용 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를 가족 중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조정함.
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70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3.] [법률 제13610호, 2015.12.2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2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5.12.22.]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8.4.]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12.22.]
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5.12.22.]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1조의4(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2조 삭제 <2015.12.22.>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12.22.>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본조신설 2015.12.22.]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고용의무) ①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제20조제2호에 따른 공기업체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 군복무 경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선 채용되거나 우선 고용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인원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의2(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특수임무유공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유족 또는 가족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上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④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업체등의 신고)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5.12.22.]
제31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정원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 삭제 <2015.12.22.>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제42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⑨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제49조 삭제 <2009.1.30.>
제50조 삭제 <2008.3.28.>
제51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7조(정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3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58조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3(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4(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5(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6(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5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임원)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2조(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본조신설 2009.1.30.]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2.3.]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전문개정 2008.3.28.]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3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9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②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8.4.]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3.28.]
제83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5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84조 삭제 <2009.1.30.>
부칙 < 제13610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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