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권역을 1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는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에게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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