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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 2016.6.23.]

산물소리 2015. 12. 29. 08: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인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3조의2제4항)

  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함(제8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시행2015.9.1] [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2016.6.23]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제공>

 


유아교육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본조신설 2012.1.26.]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시행일 : 2012.9.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해당 조문

[시행일 : 2013.3.1.]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6조의 해당 조문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에 대한 감독ㆍ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 2013.3.1.]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3.21.]

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7.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제목개정 2015.3.27.]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제26조의2 삭제  <2012.3.21.>

제26조의3 삭제  <2012.3.21.>

제26조의4 삭제  <2012.3.21.>

제26조의5 삭제  <2012.3.21.>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4.]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5.2.3.]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34조(벌칙) ① 삭제  <2012.3.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본조신설 2012.3.21.]

 

  부칙 < 제13574호, 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