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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과 출판인지

산물소리 2010. 6. 28. 15:53

 

 

   판권(阪權)과 출판 인지(印紙)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은 무엇인가?
  •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원래,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법적으로는 엄연히 출판권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 용어가 아닌 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출판도서의 인지(印紙)】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현 연구 보고서’를 판매용 서적으로 출판하려고 한다. 하지만 출판 계약서에 인지(印紙) 첩부(貼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출판사가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책을 발행할 때 연구원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   책을 구입하여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저작(권)자의 도장이 찍힌 조그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지’이다. 그것이 왜 붙어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   저작(권)자가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할 때는 인세를 받는다.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인세는 판매가의 10% 내외이다.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바로 인세가 된다. 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출판사는 정확한 부수를 알고 있지만,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분쟁이 된다. 출판 부수의 불투명성이 분쟁이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인지 첩부 제도이다. 인지는 저작(권)자가 발행하여 출판사에 넘겨준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인지를 책자에 붙인 후 시중에 유통시킨다. 저작(권)자는 인지를 자기가 발행하기 때문에 책의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인지를 붙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인지 첩부 제도는 불신의 산물인 셈이다.
  •   결국, 인지 첨부 제도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다. 이를 어긴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여 인지를 붙이지 않고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다.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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