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임금청구와 지급
임금의 단독청구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즉,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
- 근로청소년은 현금과 같은 통화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근로청소년은 임금을 직접 지급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근로청소년이 임금을 지급받을 때는 전액을 지급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근로청소년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위반 시 제재
·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금의 비상시 지급
- 근로청소년은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청소년이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비상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113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근로청소년의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예를 들면,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근로청소년이 사용자에게 30만원을 빌린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그가 빌린 돈 30만원을 뺀 나머지 70만원만을 주어서는 안 되고 약정한 임금인 1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근로청소년의 임금을 상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청소년은 임금의 청구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법률구조법」 제21조).
최저임금의 보호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최저임금의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
-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데(「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본문).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입니다(2008. 7. 23. 노동부 고시 제2008-54호).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아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단서,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 가사사용인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20%를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최저임금의 게시 등
-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널리 알려주어야 하는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임금의 체불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청소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기준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 근로청소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방문신고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2.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민사소송의 제기
· 근로청소년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법률구조법」 제21조).
사용자의 임금대장 작성과 보존
임금대장의 작성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아래의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와 5.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과 8.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①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근로청소년을 포함합니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②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③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④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임금대장의 보존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간 임금대장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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