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x
대법원 1994.8.12. 선고 93므1259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4.9.15.(976),2302]
【판시사항】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판결요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00조 , 제7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집18①민347)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9126)
1979.9.5. 자 79스9 결정(공1979,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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