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배당요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임의경매취소결정][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집행법 제26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9마7096 결정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0) | 2016.01.05 |
---|---|
* 2000다43819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0) | 2016.01.05 |
94마1205 결정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0) | 2016.01.04 |
93므1259 판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0) | 2016.01.04 |
91마239 결정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경매에 의하여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경우 (0) | 201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