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2.>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⑪「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⑫「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제목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