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 확대(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제29조 및 제48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는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만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3조 단서, 제37조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5조제2항, 제53조, 제55조 본문,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1, 별표 33 및 별표 3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 및 4급 이상인 군무원을 추가함.
라. 성과연봉 지급률 상향(제39조 및 제70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매우우수 등급은 3퍼센트포인트, 우수 및 보통 등급은 각각 2퍼센트포인트 인상하고, 그 밖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은 성과연봉 지급 대상 등급에 한정하여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함.
마.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201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9급 및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1호봉부터 5호봉까지의 봉급액과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3)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3학년과 4학년 봉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부사관후보생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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