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시행 2010.12.1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2010.12.1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6.2.17, 2010.12.16>
제2조(검정고시위원회) 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1986.2.17, 1992.9.3,1995.8.1, 2010.12.16>
②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9.3>
③위원회의 기능, 출제위원, 채점위원등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3조·제4조제4항,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7.12.14]
제3조(고시의 공고) ① 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04.3.15>
②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 일시와 장소, 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04.3.15>
[전문개정 1977.12.14]
제4조(고시방법) 고시는 객관식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신설 1986.2.17>
제5조(고시과목) 고시과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77.12.14]
제5조의2(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6>
③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0.11.20]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3.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4.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6]
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①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3.15>
②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1986.2.17, 1992.9.3, 1999.1.25>
③제1항의 합격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1986.2.17, 1992.9.3, 2010.12.16>
④위원장은 전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
⑤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8.1>
[전문개정 1977.12.14]
제8조(과목합격자의 인정등) 고시에서는 과목합격자를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신설 1986.2.17>
제9조(고시과목의 일부면제) 제8조의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한다. <신설 1986.2.17>
제10조(고시의 합격결정) 합격 및 과목합격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6.2.17>
1. 합격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2. 과목합격은 60점이상이라야 한다.
제11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①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3.8.27, 2004.11.24, 2006.6.26>
②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전문개정 1977.12.14]
제12조(수수료)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86.2.17>
[전문개정 1971.7.27]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시를 정지하고 2년간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정사실이 고시후 발각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합격증서 및 증명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76.6.23>
제14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6]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전문개정 2010.12.16]
제16조(대장의 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본조신설 1977.12.14]
제16조의2 삭제 <1999.1.25>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27호, 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8호, 19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84호, 197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74호, 197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90호, 197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17호, 1977.12.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5조제1항, 부칙 제2항 및 별지 서식중 개정되는 고시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과목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해당 과목 합격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의 사회생활 과목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사와 사회과목 합격자로, 음악·미술·체육과목중 1과목이상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선택Ⅰ 중 그가 원하는 해당과목합격자로 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78호, 198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8호, 1986.2.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사회교육과정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시과목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사회교육과정에 해당하게 된 후의 최초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1호, 1989.4.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4호, 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9호, 199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과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의 고시과목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9호, 19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3호, 199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86호, 1996.8.30> (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졸업자"를 "초등학교졸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력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서식 비고란중 "국민학교란"을 "초등학교란"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94호, 1997.5.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과목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사과목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회과목 합격자로 보고, 외국어(영어)과목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영어과목 합격자로 보며,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술·산업과목 합격자로 보고, 가사과목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가정 과목 합격자로 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31호, 19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83호, 200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0호, 2004.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부칙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합격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의 합격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③(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 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 도덕 │ 사회 │
│ 한문 │ 도덕 │
│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9호, 200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82호, 2006.6.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201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과목표[제5조관련]
[서식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서식 2] 합격증서
[서식 3] 성적증명서
[서식 3의2] 합격증명서
[서식 4] 과목합격증명서
[서식 5] 고등학교입학검정고시합격자대장
[서식 6]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
입법추진현황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0) | 2010.12.16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0) | 2010.12.1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0) | 2010.12.16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0) | 2010.12.16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0) | 201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