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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0. 12. 16. 19:0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12.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 02-581-7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제2조(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총무과·기획조정실·선거실·정당국 및 선거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감사관을 둔다.
③ 실·국·원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센터·부 및 소(이하 "과" 라 한다)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3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이하 "투표"라 한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상시계도·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1.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과)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0.12.16>

  제7조(기획조정실) 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18. 포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시험에 관한 사항
21.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6.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2.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33.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34.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청사의 건축·보수·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7. 중앙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9.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40.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4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2.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제8조(선거실) ① 선거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는 선거기획관·재외선거기획관·법제기획관·조사정책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0.12.16>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선거기획관·재외선거기획관·법제기획관·조사정책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1.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 예규·편람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 등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산출에 관한 사항
9.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10.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11.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12. 전자선거 장비·물품개발 및 운영
13. 재외선거 기획·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제도·관리기법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포함)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외 한인단체·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집행에 관한 사항
21. 재외선거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2.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3.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위탁선거관련 법규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25.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26.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 <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7. 공직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28.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30.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1.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전화질의(법규안내센터에 접수된 것을 말한다) 처리에 관한 사항
3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4.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35.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6.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7.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38.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39.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0.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④ 선거기획관은 제3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16>
⑤ 재외선거기획관은 제3항 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16>
⑥ 법제기획관은 제3항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16>
⑦ 조사정책관은 제3항 제34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12.16>

  제8조의2 삭제  <2010.12.16>

  제9조(정당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1.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 정책정당·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정당의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공개에 관한 사항
9.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1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16.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7. 정치자금의 기부·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8.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19.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20.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2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3.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25.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12.16]

 제10조(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수교재 연구·집필 및 강의
2.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
4. 교육·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5. 학회·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
6. 연수시설·장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7.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8.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
9.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10. 직무교육·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
11.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12.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13.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4. 민주시민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15.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추진
16.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
17.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18. 공무원·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국(총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실·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제3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개정 2010.1.25>

  제12조(사무처) ①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0.1.25>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0,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3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요구·배정·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단체(노조)에 관한 사항
11.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보안·비상계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3. 문서 및 도서·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6.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1.25]

 제14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5. 법규 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8. 정당·정치자금사무의 관리·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인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행정사무관(5급) 정원
2. 별표 2의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 정원
3. 별표 2의 사무원(기능10급) 정원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공무원의 7급·8급 및 9급
2. 기능직 공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및 기능10급

 제17조(정원감사) 임용권자는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1호, 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4호, 2009.11.2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7.2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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