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전 기본계획 평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청 및 국회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제도 등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국회보고 절차를 마련함(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1조의2).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 한다)을 5년마다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7.12.21] |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
<신 설> |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신 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
<신 설> |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2. 제3장의2에 따른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8] | ||
<신 설>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39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
제3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삭 제> |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삭 제>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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