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8호, 2015. 1. 28. 공포, 2016. 1. 29.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제22조제4항제6호)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ㆍ조성이 금지되어 왔으나, 친환경 장사(葬事)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 및 처리(제26조의2 신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함.
다.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제26조의3 신설)
장례식장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와 장례식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제26조의4 신설)
1)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성명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및 장사시설 이용일을 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정보로 등록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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