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8호, 2015. 1. 28. 공포, 2016.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7호, 2016. 1. 28. 공포, 2016. 1.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과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폐지 시 시신ㆍ유골의 사후처리 절차 및 사용료ㆍ관리비의 정산 조치 등 마련(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시신ㆍ유골의 연고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도록 하는 등 장사시설 폐지 시 시신ㆍ유골의 사후처리 절차 및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방법 등을 정함.
나.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 신설)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교육이수증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 규정 등 마련(안 제20조의2 및 별표 1의3 신설)
장례식장영업자는 안치실에 시신의 위생적 보관을 위한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직원 휴게실에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收屍)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도록 하는 등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20조의5 신설)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장례식장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및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 (0) | 2016.02.01 |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 2016.1.29.] (0) | 2016.01.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29.] (0) | 2016.01.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8.] (0) | 2016.01.28 |
행정사법[시행 2016.7.28.]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