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리고 경찰관서장은 목적이 상반되고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경우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3항).
나. 경찰관서장은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ㆍ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토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ㆍ3항).
다.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8조제4항).
라. 선순위 집회시위에 있어,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ㆍ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2016.2.28] [법률 제13834호, 2016.1.2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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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 |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 철회신고서------------------------ 제8조제3항----------------------------------------------------------------------------------------------------------------------.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생 략)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② --------------------------------------------------------------------------------------------------------------------------------------------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신 설> |
⑥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3. 제8조제5항에 따른 ----------------------------------------------------------------------------------------------------------------------------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본조신설 2016.1.27]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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