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0. 8. 29. 06: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1.26]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전부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03호, 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식 2]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서식 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서식 4]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서식 5]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서식 6]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서식 7]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서식 8]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서식 9]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서식 10]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서식 11]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