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6. 16:18

<18>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

  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18>② 창설적 신고는 수리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x

  ⑤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동의가 흠결되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부모 등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만을 빠뜨린 경우라면 이를 추후보완 하게 할 수 있다.


<16>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x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

  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호, 시행 2015.07.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호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 사망통보서( 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 증서의 등본( 법 제35조, 제49조),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 )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심사하기에 앞서 지체 없이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일자의 기준)

① 신고서류에 찍는 접수인의 접수일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② 신고서류가 우편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우편제출"이라고 기재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이나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0호 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란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일자는 송부일자가 아니라 송부 받은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

①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신고 등과 같이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접수번호를 준다.

②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건본인마다 접수번호를 준다. 그러나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및 인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접수한다.

제5조(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 있어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사항 또는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 있어 하나의 용지에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란에「별지 기재와 같다」란 뜻을 기재하고 별지에 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으로서 불명확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 법 제30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알 수 없는 사항은 법 제29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창설적 신고도 도장이 없을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①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착오로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정정날인만으로 족하며, 그 이외의 증인과 동의권자 등의 정정날인은 불필요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장이 없을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읍·면의ㆍ장 및 가족관계등록관))

추후보완의 최고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지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 신고서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

① 신고서류의 심사결과 추후보완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하여 그 취지를 고지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불수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불수리통지서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③ 신고인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불수리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그 소재를 알 때까지 위 부본에 가철하여 보관한다.

제14조(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제16조(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

신고서를 법정기일 전에 우송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제출의 고무인을 찍고 기간 경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단, 처리는 접수일자로 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호, 제26호, 제35호, 제46호, 제70호, 제71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268호, 제280호, 제289-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06.10 제464호)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