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2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6. 11:03

<19>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x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2호, 시행 2013.07.01]


 

1.목 적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조치

가. 접수와 처리

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조 제2항제5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

나. 결과의 통지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 문서건명부의 정리

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 「허가, 불허」 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록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불능」 이라 기록한다.

4.감독법원의 조치

가. 시(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로 교부할 수 있다.

5.행정조치

가. 신청서의 비치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

나. 신청서의 편철

직권정정신청서(별지 양식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관한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

단, 직권정정(기록)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 가족관계등록통계 보고시 주의사항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제49란 및 제50란의 기록 및 비고란의 기록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따라 정확히 기록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8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 다. 중 “제44란 및 제45란”을 “제49란 및 제50란”으로 한다.

①,③~⑧ 생략

[별지 양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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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양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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