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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7659 판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여 해제권을 행사

산물소리 2016. 2. 22. 09:58

<法20>①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 교부자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

  약 해제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7659 판결
[건물명도등][공1994.12.15.(982),3257]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나.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원을 새로이 계약금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원을 잔금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일자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새로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원을 새로이 계약금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원을 잔금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일자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이 새로이 결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276 판결(집19②민267)
1993.5.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1854)
1994.5.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