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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494 판결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산물소리 2016. 2. 22. 11:56

<20>②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12.15.(24),3509]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의 말소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2] 민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공1996상, 1710)
대법원 1990. 6. 20. 선고 89다카26915 판결(공1990, 1568)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공1993상, 26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공1994상, 35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공1994상,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