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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