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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3.22.]

산물소리 2016. 3. 22. 16:5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39호, 2016.3.2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02-2100-3078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부칙 < 제27039호, 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