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며,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02조의2 신설).
나.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27조의2 신설).
다.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제3항 신설).
라. 감정인이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제335조의2 신설).
마.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339조제3항 신설).
바.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제333조, 제339조의2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3조 단서 중 "제312조 및
제321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으로 한다.
제3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9조의2 및 제3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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