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적정한 분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용지의 크기와 여백, 글자크기, 줄간격 등에 관한 소송서류의 표준양식을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준비서면의 분량은 재판장등과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지 못하고, 재판장등은 이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제69조의4 신설)
○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함(제69조의5 신설)
○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리적용의 잘못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6조의2제2항 신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은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함(제133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민사소송규칙 [시행2015.7.1] [대법원규칙 제2606호, 2015.6.29,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시행2016.8.1] [대법원규칙 제2670호, 2016.8.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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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생 략) |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 ||
<신 설> |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
<신 설> |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8.1] | ||
<신 설> |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등은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본조신설 2007.11.28] |
4. ----------------------------------------------------------- 이유 | ||
<신 설> |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제목개정 2016.8.1] | ||
<신 설> |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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