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16. 16:42

<13>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12>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입양하여야 한다.x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시행 2015.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입양사유의 기록방법)

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4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