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산물소리 2016. 4. 16. 16:08

 <12>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

  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