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16. 16:56

<20>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13>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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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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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4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나. 양친에 관한 사항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항과 양친의 국적 및 성명이,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양친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성별이 기록된다.

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

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국적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

나.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