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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6. 4. 12. 18:04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3.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3.18.]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6.25., 2009.3.18.>

        ② 삭제  <2004.6.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제3조(의료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자문사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1. 입소자의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관련하여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3.18.]

          [제목개정 2011.11.23.]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9.3.18.]

              제4조(보건소의 전문요원) ① 보건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상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7.22., 2004.6.25.>

              ②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진료의뢰 및 관리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

              5. 삭제  <2004.6.25.>

                제4조의2(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3.18.]

                  제5조(퇴원자 등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ㆍ제8항,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한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결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퇴원 사실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7조(응급입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2009.3.18.>

                      ②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9.3.18., 2011.11.23.>

                        제8조(구급대의 이용)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9.3.18.>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국가경찰공무원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9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3.15.>

                          1.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

                          3.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제13조(간사) 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②간사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제16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18.>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3.18., 2010.3.15.>

                                          제17조(임시 퇴원ㆍ퇴소 통보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원 또는 입소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 또는 입소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 또는 퇴소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소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단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 또는 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또는 입소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3.18.]

                                            제17조의2(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②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3.18.]

                                              제18조(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기관명

                                              3. 심사내용 및 결과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0.3.15.>

                                                제19조(특수치료행위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치료행위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2.2.29.>

                                                1. 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ㆍ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제21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비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되, 그 지원내용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9.3.18., 2015.11.30.>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18., 2011.10.26.>

                                                      제22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1.9.29., 2004.6.25., 2009.3.18.>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18., 2011.10.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3.18.>

                                                        제23조(보조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7.22., 2004.6.25., 2009.3.18., 2011.10.26.>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2. 삭제  <2000.7.22.>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4.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4. 법 제2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에 대한 청문

                                                          5. 법 제39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6.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정신요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3.18.]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3조제3항 또는 이 영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