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결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퇴원
사실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