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6. 4. 12. 18:0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3.20., 2010.3.19.>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0.8.10.]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0.15.>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3.20.]

          제1조의4(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등)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종류·내용을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원·처우개선 청구서

          2. 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안내서

          [본조신설 2015.10.15.]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5.10.15.>]

            제1조의5(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공립정신병원

            다.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강사가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0.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0.15.>

            [본조신설 2009.3.20.]

            [제1조의4에서 이동  <2015.10.15.>]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0.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3.20.]

                제3조(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0.]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자격증(자격증을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전문개정 2009.3.20.]

                    제4조의2(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5.10.15.]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2009.3.20., 2011.12.7., 2015.10.15.>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3. 삭제  <2004.7.12.>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0.15.>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0.15.>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법인 대표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3.20.]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0.8.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2010.3.19.>

                            제7조의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7.>

                            1.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⑥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4.7.12.]

                              제7조의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7.>

                              1. 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③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4.7.12.]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5.6.8., 2005.10.17., 2006.7.3.>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0.8.10.>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9.3.20., 2010.9.1.>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5.10.15., 2015.11.20.>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4.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9.3.20.>

                                  제9조 삭제  <2000.8.10.>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4.7.12.]

                                      제10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3.20.]

                                        제10조의3(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7.1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3.2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2.]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9.>

                                                    1.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중앙지원단 및 지방지원단

                                                    4.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의7(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차등 보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3.20.]

                                                        제11조의8(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본조신설 2009.3.20.]

                                                          제12조 삭제  <2009.3.20.>

                                                            제13조 삭제  <2009.3.20.>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0.]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0.]

                                                                  제1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입원치료 의뢰서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부(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전문개정 2009.3.20.]

                                                                    제16조(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0.]

                                                                        제16조의3(퇴원 사실 등의 통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본조신설 2009.3.20.]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5.10.15.>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0.>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퇴원명령서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3.20.>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19조(재심사청구 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전문개정 2009.3.20.]

                                                                                제20조(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3.20.]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8.3.3., 2010.3.19.>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2009.3.20.>

                                                                                    1. 정신질환자의 성명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제22조(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0.]

                                                                                            제24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5.10.15.>

                                                                                              1. 제1조의5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2. 제4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3. 제11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5.10.15.>

                                                                                              1. 제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신청 시 제출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0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15.10.15.>

                                                                                              6.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 내용: 2015년 1월 1일

                                                                                              7. 제17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2015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9. 제23조의2에 따른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시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