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4다1753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산물소리 2016. 4. 16. 10:02

<15>②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x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8]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