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417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산물소리 2016. 5. 7. 16:38

<10>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o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7호, 시행 2011.10.13]



1.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고지방법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각하결정서의 편철 등위 가.항에 의하여 각하결정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등기소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관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다. 첨부서류의 환부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4.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5.각하통지
가. 삭제(2011. 10. 12. 제1417호)
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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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등기촉탁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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