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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판례공보 요약본

산물소리 2016. 6. 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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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1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667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양도담보권설정자)
 


2016. 6. 1.  판례공보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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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672
[1]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에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가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의미 및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 6. 1.  판례공보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2016. 6. 1.  판례공보
[2]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으로 전송권과 대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정법률에 따라 전송권이 인정되고,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부칙(1994. 1. 7.) 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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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678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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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          (자)〕 681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위탁한 경우, 운전을 위탁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경우,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 6. 1.  판례공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 하였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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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제3자이의〕 686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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