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특 별 |
2013두1638 조례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원고가 ‘종전의 먹는샘물 판매사업자 지위를 일정 기한까지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조건이 포함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가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선정을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하되(제20조 제3항), 종전의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부칙 제2조).”고 정한 조례를 공포하자, 원고가 위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위 조례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조례 부칙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문언상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위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국내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자소득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5두60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과세요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증빙미수취 가산세’라 한다)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기타의 서류에 의해 비용지출이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되더라도, 일정 비율로 별도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가 거래업체들로부터 철스크랩을 공급받아 제철회사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거래업체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철스크랩의 거래 구조, 그 거래 구조에서의 원고의 위치, 거래 횟수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실거래업체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되므로,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3318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나) 파기환송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규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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