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3다215676 건물명도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등의 유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해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의하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갱신된 날짜와 그에 따라 변경된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해당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라 한다)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각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서 구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으로 되기 위한 보증금액의 한도인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임차인이 점포의 양수인에 대하여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4다82491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종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3의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 채권매매의 거래당사자 중 일부가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그 중 일부 거래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의 납세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임.
2015다200258 구상금 (타) 파기환송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그 부대 소속 하사와 말다툼 과정에서 그로부터 입술 부위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대의 간부들과 부대원들은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였는데, 그 후 군의문사진상규명결정을 통해 망인의 사인이 밝혀져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고, 국가는 유족들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당시 망인의 사인의 조작, 은폐에 관여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5다2227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자의 입회계약금반환의무 승계 사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 별 |
2013두23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 발생일 다음날’의 의미(= 권리락일), 2. 이 경우 증자절차 진행 중 매매거래정지가 있었다면 그 정지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정지기간 중에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3.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권리락 조치일이 증여일 이후라도 평가기간의 종기는 증여일 이후 2월이 되는 날인지(적극)◇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취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에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 조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락 조치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증여일 후에 해제되고 그 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적극)◇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참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KDB PEF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금호산업으로부터는 종전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가격인 1주당 32,626원에서 18,000원을 공제한 14,626원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을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출자전환된 금호산업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4후614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
◇주지형태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6. 15.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6.06.19 |
---|---|
대법원 2016. 6.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6.06.19 |
2016. 6.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6.06.04 |
대법원 2016. 5.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6.05.31 |
2014도699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0) | 201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