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 및 인증심사의 생략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 1569, 1529,1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6.6.2.>]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2. 법 제47조의3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
제4조 삭제 <2014.11.28.>
제5조 삭제 <2014.11.28.>
제6조 삭제 <2014.11.28.>
제7조 삭제 <2014.11.28.>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
[제2조로 이동 <2016.6.2.>]
제10조 삭제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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